합동감사 “이태원참사, 대통령실 용산이전 때문…62명 조치 요구”

양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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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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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총체적 부실대응, 서울시도 징계 후속조치 미흡”
지난 10월 1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주최로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과 애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영향을 줬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과 용산구청, 서울시청 등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해왔다.

국무조정실은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나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시 경찰 지휘부 역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용했다”고 밝혔다.

참사 후속 조치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경찰의 특별감찰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 외 공식적인 감찰 활동 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참사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산구청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수습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서울시에 대해선 참사 발생 및 대응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결론이다. 그 예로 용산구청의 징계 요구를 받고도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결국 당사자가 아무런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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