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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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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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무죄가 선고됐던 1심과는 형량이 달라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위원장은 박씨의 법률대리인이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주장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이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초 검찰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만을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다. 이에 대해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대선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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