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 발의…당론 추진 절차 밟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로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을 밀어붙인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당 지도부 안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는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빠졌다는 거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추석 연휴 등으로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사법개혁 안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 3대 개혁이 모두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모든 건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위해 힘쓴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힘차게 개혁 페달을 밟겠다. 후속 작업도 한 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지도부 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