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근수당도 통상임금”…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 승소했다

김대성 기자
입력
수정 2025.10.1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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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기준 폐지한 작년 12월 대법 전원합의체 법리 재확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관련 병원들의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들은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미지급분을 지급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원고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정근수당 등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이란 추가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이 확정돼야 함을 의미하며,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종래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3대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 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런 재직 조건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다”며 “그런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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