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회사 상장폐지되기 직전 매도
특검 “회사 관계자 아닌 지인 소개로 투자한 것”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특별검사팀의 민중기 특검이 지난 2010년쯤 지금은 상장폐지된 태양광 관련 업체에 투자해 30배 가량인 1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당 업체가 상장폐지 되기 직전에 민 특검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것과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민 특검의 입장은 ‘정상적인 투자였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부산고법 부장판사로서 재산공개를 하면서 민 특검은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였던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500만원어치(실거래가 기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상장과 증자 과정을 거쳐 민 특검의 보유 주식은 2010년 4월 1만2306주로 늘었고, 2011년 4월에는 해당 주식을 모두 팔아 1억5874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기록에 나온다. 주식 매도를 통해 30배가량의 차익을 거둔 셈이다.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기는 네오세미테크가 2010년 8월 분식회계 적발에 이어 상장폐지된 시기와 공교롭게도 맞물려 있다.
네오세미테크의 상장폐지로 인해 당시 7000여명이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로 미뤄볼 때 민 특검이 성공적인 ‘엑시트’ 경위를 둘러싸고 뭔가 석연찮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당시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씨는 민 특검과는 대전고, 서울대 동기 사이였다. 오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네오세미테크에 대한 얘기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대면조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당시 김 여사는 “주식을 잘 모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그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의 입장은 민 특검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특검은 회사 대표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라면서도,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