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4심제라는 비판은 잘못됐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헌법상 최고법원 지위를 부정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4심제’ 주장에 적극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4심제로 표현하면 안 되는 이유를 3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우선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인식기능에 해당한다”며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다.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며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헌재는 “사법권한의 우열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오해 없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안의 본질에 입각하여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법’에 대해선 공론화를 거쳐 당론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은 김기표 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하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