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이 욕조 두고 “TV 봤다”…30대 친모 긴급체포

정대하 기자
입력
수정 2025.10.23. 오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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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이송 뒤 학대 정황 발견
한겨레 자료 사진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낮 12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자신의 자택 욕실에서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아이를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욕조에 빠진 자녀를 뒤늦게 발견한 뒤 119에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의식이 없는 ㄱ씨의 자녀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 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 쪽은 아이의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욕조에 두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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