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 비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수도권 지청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ㄱ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ㄱ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ㄱ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서는 수사와 별도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