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위장한 노동자’ 찾는다…노동부, 내달 물류업 등 감독 착수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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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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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내달 물류 업계 등 ‘가짜 3.3’이 집중된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중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과세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가짜 3.3이 집중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종과 사업장을 추려낸 뒤 다음 달 중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가짜 3.3이 만연하다는 노동계 지적을 받아온 물류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꼼수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 계약 등을 맺는 식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나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법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덜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그에 따른 법적 보호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실업급여나 요양급여,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급여의 9% 안팎인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는 대신 3.3%인 사업소득세(지방세 포함)만 부담하면 돼 이 같은 위장 계약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로 둔갑한 3.3 노동자 규모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통계를 보면, 3.3 노동자로 추정되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315만명에서 2023년 485만명으로 5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과 운수·창고·통신업 등에 3.3 계약 남용 사업장이 특히 많은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2018년 대비 지난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음식·숙박업(486%), 건설업(282%) 등으로 나타났다. 운수·창고·통신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지난해 136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17곳) 대비 증가율도 800%로 가장 높았다.

그동안은 3.3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이에 기초한 근로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23일부터 노동부가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 소득 관련 과세 정보와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을 요구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가짜 3.3 집중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감독이 가능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불이나 가짜 3.3 계약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내역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해 가짜 3.3이 집중된 사업장을 추려 근로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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