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회사와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미국 자회사의 매출을 실제보다 많이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 등 모두 6153억원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회사에 54억1천만원, 전 대표이사에 4억2천만원, 담당임원에 3억8천만원의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년간 감사인(회계법인) 지정과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처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삼정회계법인에도 부실감사 등으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재원인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20%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맡지 못하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