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검찰, 윤석열에 “박정훈 8월까지 구속기소 하겠다” 보고

김수연 기자
입력
수정 2025.10.22.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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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정훈 체포영장 기각 뒤 수사 상황 파악 나선 듯
이종섭, 김동혁 전 단장에 “이시원 비서관에게 보고”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군검찰이 “박 대령을 8월 말까지 구속기소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확인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던 군검찰이 외압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특검팀은 이런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은 2023년 8월15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 대령의 항명 수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날은 군검찰이 박 대령을 상대로 청구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6시46분부터 7시35분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쉼없이 통화했는데,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부터 박 대령 수사 상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은 김 전 단장에게 ‘이시원 비서관에게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김 전 단장은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한 뒤 대면 보고를 위한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이 이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 전 장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변경 지시는 없었고 이첩 보류 지시는 단순한 시점 조정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당한 명령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이 박 대령에게 수사 결과 변경을 지시했지만, 이런 내용은 뺀 채 박 대령이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항명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수사 외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8월 말까지 박 대령을 구속기소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단장에게 보고서를 받은 뒤 내용을 축약해 윤 전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정해두고 외압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한 정황을 바탕으로 ‘무마용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런 사실을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고,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 김 전 단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 구속 여부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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