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1조 출동 원칙을 어기고 고 이재석 경사를 갯벌 실종 현장에 보낸 이아무개 전 영흥파출소 팀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 말을 종합하면, 이날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팀장은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팀장은 지난달 11일 이재석 경사가 ‘갯벌에 고립자가 있다’는 드론업체의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2인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를 홀로 출동하게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 등과 함께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 4명에게 사고 당시 내용을 유족에게 함구하고, 허위 근무 일지 등을 기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팀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전 팀장은 “(이재석 경사의 동료) 팀원 4명은 팀장이었던 저에 대한 불만과 사고 책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국감장에 제가 출석해 팀원들과 마주하고 그 날에 발생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하며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저의 심리상태는 다시 통제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것이 두렵다”고 했다.
이 밖에 이 전 팀장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증언내용이 검찰수사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검찰수사와의 관련성 때문에 의지와 다르게 (질의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것이 두렵다”고도 했다.
이 전 팀장은 또 구치소 수감도 불출석 사유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 전 팀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팀장을 구속했다.
다만 농해수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구아무개 전 영흥파출소장, 중부지방해경청 종합상황실장, 해경청 종합상황실장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팀장으로부터 함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이재석 경사의 동료 직원 4명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이 철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이 전 팀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인천지법은 지난 16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팀장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