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요청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행 형사제도 아래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마찬가지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