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범죄수익, 유죄 판결 전 몰수해 피해자에 돌려줄 수 있게 해달라”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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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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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 촉구…“현행 형사제도 한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요청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지만 “현행 형사제도 아래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데 큰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이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회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몰수제는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마찬가지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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