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범에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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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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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됐던 박병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이 21일 직위해제됐다.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의 직위해제(직무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위원 해임 건을 심의한다. 박 위원은 전 연세대 의대 교수로, 지난 3월 공모를 거쳐 4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와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는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아무개씨와 자신의 사위 간의 관계를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13년에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중구 심평원장은 박 전 교수를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해당 사건이 10여년이 지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강 원장과 박 위원이 의대 동기인 것이 알려지면서 ‘원장 측근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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