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압박 수사가 있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장내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이브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의 매수 주문 형태도 시세조종 목적의 주문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가 매수, 물량 소진, 종가 주문 모두를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상적 시장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고정시킬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의도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관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이후 자본시장법의 리니언시(자백할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신청해, 이 사건과 관련돼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이해관계, 수사 압박, 진술 번복 경위와 그 이유 등에 비추어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충분하였다고 보여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검찰을 겨냥해 “동 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쪽 핵심 증인이었던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몰래 소유하고 있던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거액을 들여 인수하게 했는데,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전 부문장을 압박하고 또 시세조종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김 센터장의 혐의를 뒷받침시키는 허위진술을 이끌어냈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시절 금감원에서 시작됐고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이어받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10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카카오가)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