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개발법’ 비판받은 ‘산불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김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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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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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시행령으로 통제해야”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역사상 최대 규모로 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단체들이 요구해온 막개발 조항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21일 대통령실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엔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금융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피해 복구 지원, 의료 지원 등이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에 의해 곧 공포된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피해 주민 지원 외에 민간 투자 사업자의 산림 개발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행사되지 않았고, 관련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이 문제 삼은 내용은 시·도지사가 산불 피해 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투자선도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조항들이다. 예를 들어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을 준 것, 보전 산지의 제한 완화와 산림보호구역의 해제, 건축 행위 기준 완화, 환경영향평가 적용 완화, 수의 계약을 통한 국·공유 재산의 대여와 매각,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과 우대, 위험한 나무를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거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지난 2일 전국의 85개 환경단체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막개발 조항을 다수 포함한 ‘산불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제공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전국의 85개 환경·종교·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특별법이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은 자연 복원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해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인 지난달 29일 이철우 경북지사는 청송에 골프장, 영덕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안동에 산림 휴양과 목재 산업 복합단지, 의성에 산림 경영 특구 시범 사업과 대단위 스마트 과수원, 영양에 자작나무 명품 산촌과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8310억원의 복구 지원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전문위원은 “이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므로 산불 피해 지역에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가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됐다. 일단 독소 조항에 대해 시행령에서 최대한 통제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현재 활동 중인 국회 산불특위에서 이 법률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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