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분쟁의 승패가 10월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연다. 분쟁은 지난해 4월25일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의 격앙된 기자회견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민씨는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와 활동을 방해하고, ‘표절 논란’으로 뉴진스의 가치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씨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민씨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민씨의 기자회견 때와 달리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멤버 전원이 법정에 나와 어도어의 차별 대우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가 주장한 11가지 계약 해지 사유가 모두 배척됐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경찰이 지난 7월 하이브가 민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을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뉴진스가 승소하면 멤버들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민씨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반면, 패소하면 선택지는 많지 않다. 민씨와 결별하고 어도어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소송전을 이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활동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다. 뉴진스를 기다리는 팬들은 여전히 많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뉴진스의 음악을 듣는 월간 청취자는 현재 1400만명에 이른다. 최근 미국 음악 매체 롤링스톤이 발표한 ‘21세기 최고의 노래 250곡’에 뉴진스의 ‘하이프 보이’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케이팝 가수는 방탄소년단(BTS), 소녀시대, 블랙핑크, 뉴진스 단 네 팀이다. 어른들의 욕심이 앞날이 창창한 걸그룹의 미래를 더 이상 망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