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생활권’ 오산-화성, 이번엔 ‘92대 택시 증차’ 배분 놓고 대립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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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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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사. 오산시 제공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및 하수 위탁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오산시와 화성시가 이번에는 택시 증차분 면허 배분을 놓고 충돌했다.

오산시는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해 통합사업구역의 취지와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택시총량 산정 방식에 맞춰 산출한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라 오산·화성 택시통합구역에 92대의 택시 증차를 결정했다.

이번에 증차한 신규 택시면허 배분 비율을 두고,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고려해 9(화성)대 1(오산)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증차는 화성시의 인구 증가 추세와 높은 택시 가동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오산시는 두 도시가 동일한 생활권과 교통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각 지자체의 인구나 면적만을 기준으로 택시 증차분을 배분하는 것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법인택시 노조들이 제4차 택시총량제 시행 당시 합의한 75(화성)대 오산(25)의 종전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오산시는 현 배분 비율도 2018년 협약을 통해 통합면허 발급을 전제로 70대 30의 비율을 조정한 상생과 협력의 뜻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두 지자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화성시가 지난달 23일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는 배분 비율 등이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9년 사이 진행된다.

한편, 오산시는 인접한 화성 동탄새도시 내 초대형 물류센터 조성, 오산시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동탄새도시 하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화성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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