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갑질’ 의혹 코웨이 현장조사…“수수료 일방 변경”

김윤주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5:2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웨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판매장려금 등을 대리점(총판)에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웨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정위는 지난달 초 서울 구로구 코웨이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코웨이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개월·1년 단위로 코웨이와 총판 계약을 맺어 정수기 렌털 사업 등을 한 ㄱ법인은 코웨이가 수수료 일부와 판매장려금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수시로 총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법은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지급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지급 기준 등 사전에 합의한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코웨이는 2022년부터 기존 총판을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등 대리점 운영을 시작해, 이전까지는 총판이 사실상 대리점 역할을 했다. ㄱ법인도 2022년 8월부터는 코웨이 대리점으로 전환돼 이듬해 7월까지 대리점으로 운영됐다.

신고인에 따르면 코웨이는 2020년 이미 코웨이 제품이 있는 ‘재구매 고객’과 코웨이 제품을 기존에 사용해보지 않은 ‘순 신규 고객’에 대한 렌털 건당 수수료를 기존 대비 90% 수준으로 낮췄는데, 고객 대부분이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했다. 2021년에는 기존 네 가지 유형 수수료 중 세 가지를 폐지하고 매달 내용이 변경되는 ‘프로모션’(판매장려금)으로 대체했는데, 남은 한 가지 유형 수수료만 받으면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남길 수 없었다는 게 ㄱ법인 쪽 주장이다.

기존에 실적 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은 2020년 11월부터는 200건 이상이어야 기본 금액을 받고, ‘직전 3개월 판매 건수 평균’보다 일정 건수 이상일 때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다. 신고인은 “주어진 목표가 1082건 이상으로 사실상 달성할 수 없어 적자가 쌓였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또 총판들에 지마켓·옥션·에스에스지(SSG)닷컴 등 오픈마켓 채널에서 퇴점하라고 2021년부터 통보했다. 총판들은 오픈마켓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정수기 렌털 등을 판매해왔는데, 직영점이 직접 판매하겠다는 이유였다. 신고인은 “코웨이와 계약을 이어가려면 오픈마켓에서 퇴점해야 했다”며 “총판들로부터 수년간 매출 자료를 보고받은 코웨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꾸준히 흑자를 내던 거래처를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웨이는 ㄱ법인(당시 대리점)이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코웨이와의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 ㄱ법인과의 대리점 계약을 종료했는데, 이는 조정 신청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는 게 신고인 쪽 주장이다. 대리점법은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