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에 한숨 돌린 카카오…사법 리스크 털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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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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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3500원 상승한 6만2300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가 2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시에이(CA)협의체 공동 의장직을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후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주도로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줄이는 등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인공지능과 스테이블 코인 등 새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지분율 27.16%) 자격 유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덜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경우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이 카카오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향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격 상실 우려가 덜어지는 셈이다.

카카오는 연내 오픈에이아이(AI)와의 공동 프로덕트를 출시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채비도 서두르고 있다. 이달 말 카카오톡에 챗지피티(Chat GPT)와 자체 개발 인공지능 모델 카나나(Kanana)를 결합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시동을 건다. 카카오는 다음 달 7일 발표되는 3분기 실적에서도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보면, 카카오 3분기 매출은 2조251억원, 영업이익은 1643억원으로 예상됐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2조원 안팎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약 26%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이날 김 창업자 1심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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