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하면서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건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모두 155㎡(약 47평) 규모로, 2002년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같은 단지 내에서 추가로 한 채를 구입했다. 두 채 모두 배우자와 공동명의다. 현재 시세는 19억∼2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매입한 한 채를 “창고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증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원장의 재산 형성 경위도 질의 대상이 됐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해 승소하며 약 4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두 번째 아파트는 현금자루 보관 아파트인가”라고 묻자 이 원장은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 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확한 재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가 오는 11월 현 정부 임명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할 때 정확한 재산 규모 및 취득 경위가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