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민중기 ‘주식 거래’ 관련 사건, 공소시효 완료…재조사 어려워”

안태호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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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네오세미테크 사안, 2010년에 조사 끝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민중기 특별검사의 과거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2010년 조사해 13명의 위규(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 조치 과정에서 문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회적으로 민 특검 의혹에 대해 ‘문제없음’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 특검 의혹을 금감원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돼 금감원이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과거 고교·대학 동문이 대표로 있던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에 투자한 뒤, 2010년 상장폐지 직전에 팔아 약 1억6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에 민 특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폐지 직전 매도하며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되며 7000여 투자자가 4000억 원대 손실을 본 사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다. 특히 김건희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 경위도 확인한 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민 특검은 전날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야당은 2010년 금감원 조사의 제재 명단에서 민 특검이 빠졌다면 “외부 압력에 의한 봐주기 또는 뭉개기가 있었던 것”이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살펴보겠다”면서도 “금감원이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민 특검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국감이 아니라 민중기 특검 국감 같다”며 “15년 전 일을 다시 꺼내 특검을 흔드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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