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치과서도 처방…식약처장 “‘오남용 우려 의약품’ 검토”

허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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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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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비만치료제 위고비 판매하는 서울의 한 약국.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라는 문구도 표기될 전망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18살 미만 청소년에게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사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 8월 출시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는 18살 미만 환자에게 처방된 건수가 한 달 새 12건에서 70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위고비도 최근 두 달간 (8월 314건, 9월 312건) 600건 이상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식약처장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의료 현장에서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약 포장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는 문구 표시가 의무화되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식약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모두 23종이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체질량지수가 27㎏/㎡ 이상 30㎏/㎡인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해야 한다. 하지만 임산부나 만 18살 미만 어린이 또는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이 무분별하게 늘면서 오남용과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고된 비만치료제 이상사례는 1708건(삭센다 1565건, 위고비 143건)이었다. 주요 증상은 구역(404건), 구토(168건), 두통(161건), 주사부위 소양증(149건), 주사부위 발진(142건), 설사(15건), 소화불량(9건) 등이었다.

‘인공지능(AI) 가짜 의사’ 등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가짜 전문가) 허위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식품·의약품 허위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8782건에서 2024년 9만6726건으로 4년간 약 1.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짜 의사, 약사, 전문가 등 ‘가짜 전문가’ 영상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는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식약처장은 “최근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존 법체계 내에서 허위·과대광고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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