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수상한’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고발 사건, 공수처 3부 배당

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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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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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증거인멸·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최근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4일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뒤인 지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유심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석 달밖에 사용하지 않은 신형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0일 지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술접대 고발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휴대폰 정보를 인멸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0여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구인하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것은 특혜라며 직무유기 혐의로도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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