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증거인멸·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최근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청구한 지난 2월4일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틀 뒤인 지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유심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석 달밖에 사용하지 않은 신형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0일 지 부장판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술접대 고발사건과 관련해 자신은 물론 타인의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인 휴대폰 정보를 인멸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교체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10여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구인하지 않고 궐석재판으로 진행한 것은 특혜라며 직무유기 혐의로도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