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특검은 2023년 7월19일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에 대하여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사건발생 장소인 경북 예천, 해병대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화성 등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 조사했고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1사단에 근무했던 장병들과 지휘관 80여명에 대한 조사 진행했다”며 “그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특검 수사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중요 사실관계들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수사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특검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장으로 무리한 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최 전 대대장은 당시 현장 수색에 나선 해병대원들에게 ‘허리까지 입수’ 지시를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