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다른 5개 사법개혁안과는 달리 별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당내 투톱 간 엇박자의 결과’란 보도가 나오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재판소원법을 당론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지 않는다”(19일)고 한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해,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게 정확한 얘기란 취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과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의견 차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된 언론이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확한 워딩(발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법개혁안들과는 달리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재판소원법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적 논의를 거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란 얘기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존 발의된 법안과 김기표 의원 법안 중심으로 공론화를 거치다 보면 하나의 안이 만들어질 텐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당론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확한 워딩”이라며 “(대표와 원내대표 간)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원내대표와 당대표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론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결됐을 때 당론인 것”이라며 “그 전 단계라 당론화되도록 노력한다는 게 당 입장이고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 이견은 전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판소원법 공론화 방안과 관련해선 “(법안을 발의한) 김기표 의원이 법사위지 않나. 법사위 차원의 입법 공청회나 입법 청문회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5개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11월 말까지 처리하겠다면서도, 재판소원법의 처리 시한은 못박지 않은 상태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