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버리면 과태료 100만원? 가짜 뉴스입니다

이유진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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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분리배출 단속 강화” 확산
기후부 “사실 아냐…지침·단속 그대로”
유튜브 갈무리

이달 들어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 단속이 강화돼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가짜뉴스가 유튜브에 확산하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서 이달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 강화, 과태료 과다 부과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쇼츠(짧은 영상)와 영상을 보면, 이달부터 정부가 분리배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며 ‘모르고 버렸다가 과태료를 많게는 수십만원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다. 기후부는 “올해 분리수거 지침을 개정한 이력이 없고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달라고 기초 지자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 영상은 “치킨 뼈에 남은 살점, 계란 껍질에 묻은 흰자까지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면) 모두 단속 대상이며 한 번만 잘못 버려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닭 뼈와 달걀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다. 과태료는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3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 한해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을 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후부가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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