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을 발표한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입법을 추진할지는 따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20일 오후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5개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이어서 발표할 것”이라며 “재판소원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도 내일 당 지도부가 사법개혁특위와 연석회의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 “(재판소원제 추진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건 아니다. 당내 찬반 의견이 굉장히 있어 당론이나 특위 안으로는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안이 발의되면 사법부와 국민, 전문가 여론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의 다른 주요 법안들보다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논의를 한없이 질질 끌 생각은 없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그동안 △대법관 증원(현 14명→26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주요 방안을 사법 개혁 의제로 논의해왔다. 특위는 20일 5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초안을 발표한다. 민주당은 이번 특위 발표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공론화 과정에서 법안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당 언론개혁특위가 발표할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은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시민 피해를 구제하는 게 뼈대다.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악의로, 즉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세게 묻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 디에스에이(DSA·디지털서비스법, 온라인 플랫폼 등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와 이용자 보호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1월까지 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모두 마치는 등 ‘내란 청산’을 일단락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빨리 개혁을 마무리해 내란 청산은 특검이 올인하도록 하고,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빨리 개혁을 해치우고 연초부터는 경제·민생 의제를 다루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