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는 ‘한국 영토’…캄보디아서 송환 한국인 60여명, 탑승 순간 체포

임재우 기자
입력
수정 2025.10.18. 오후 11:0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입국 뒤엔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탑승한 버스가 17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국제공항에서 송환을 위해 마련된 전세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이 18일 새벽 전세기를 통해 한국으로 송환된다. 이들 대부분은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의 이번 조처는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범죄자 송환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7일 국가안보실과 경찰 등에 따르면, 송환 대상 한국인 60여명은 모두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붙잡힌 피의자 신분이다. 전날까지는 구금 송환자가 59명으로 알려졌으나 최소 1명 이상 늘었다. 송환 대상자 중 일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로, 캄보디아 현지 법원은 한국에서의 처벌을 우려해 자진 귀국을 거부한 일부 한국인들의 ‘강제 추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각종 온라인 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점을 고려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국 영토로 간주되는 전세기에 도착하는 순간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적기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한국 영토로 볼 수 있다. 탑승 뒤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때부터는 체포 상태로 데리고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기에는 60여명을 훌쩍 뛰어넘는 숫자의 경찰도 함께 탑승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들을 인천공항까지 호송한다. 통상 범죄자 송환 항공편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동행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상당수 경찰 인력이 간다. 데려올 범죄 혐의자 수보다 호송 인력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체포 상태로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대부분 수갑을 찬 채 경찰 2명에 붙들려 공항을 빠져나온 뒤, 호송차량에 실려 각자의 관할 경찰서로 흩어져 압송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대테러기동대 등 경비 경찰과 경찰병원 의료진 등 경찰력이 대거 동원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입국 이후에는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기관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의법 조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등 피의자 49명을 전세기를 투입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번 캄보디아 송환은 이를 뛰어넘어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피의자 동시송환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당국과 협의해온 정부합동대응팀은 송환이 확정될 때까지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전날 아에프페(AFP) 통신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59명이 강제추방된다”고 알린 뒤에도, 정부대응팀은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가 남아 구체적인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식화를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송환에는 여러 까다로운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긋나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 송환 작전은 4개월이 넘는 국내외 협의가 선행되었지만,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흘 만에 성사됐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