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도 지원
내년 4월부터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정은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거나,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내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다. 지원책은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 세 가지다.
먼저 어린이보험료 할인은 국내 모든 어린이보험(연 합산 보험료 9조4천억원)에 적용한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할인율과 기간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는 모든 자녀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의 경우 갓 태어난 아이의 보험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첫째 아이의 보험은 할인되지만, 둘째 아이 보험은 할인받을 수 없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생명·신체에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6개월 또는 1년 중 하나의 기간을 선택해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고, 유예 기간에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입유예 기간에도 보장은 유지된다. 다만,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계약이나 어린이보험, 생명보험사의 금리연동형·변액보험 등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는 계약대출 잔액 70조5천억원 규모의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계약자가 유예기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이자도 부과하지 않는다.
세 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지원은 보험 계약당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세 가지 지원책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억원 위원장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한 보험계약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지원책을 통해 연간 약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