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약 900억원 규모의 ‘벨기에펀드’ 전액 손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투자증권·케이비(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벨기에펀드 판매 3개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 한국투자증권은 약 589억원, 국민은행은 200억원, 우리은행은 120억원을 각각 판매했다.
해당 펀드는 벨기에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과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2019년 6월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설정해 공모와 사모를 통합해 900억원을 모집하고, 현지 대출도 동원해 약 1900억원대의 건물 임차권을 사들였다.
당초 5년간 운용한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분배할 계획이었으나 유럽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자 채권자들은 임차권을 싼값에 팔아 대출금부터 회수했고, 결국 펀드는 전액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날 경우 대출 상환이 우선이고, 펀드 투자금 분배는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은 지난 3월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며 “연내 펀드를 상환할 예정이지만,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자들은 판매 당시 해당 건물이 벨기에 정부건물관리청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임대율 100%’라는 점을 판매사가 부각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유가 있었다면, 판매사에 배상 책임이 생길 여지가 크다.
현재 한투증권은 피해자들에게 20~50% 수준의 배상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배상률은 물론 책임 이행 범위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