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납치·감금·피싱범죄 가담자, 연말까지 자수하면 선처하기로

임재우 기자
입력
수정 2025.10.15.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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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보상금 최대 5억원
정부 합동대응팀 일원으로 참여하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기 전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국수본은 15일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11주간 특별자수·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 기간에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특별자수·신고 기간에는 보이스피싱·투자사기와 같은 피싱범죄의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 기간에 자수해 공범과 다른 조직원에 대한 제보를 하면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할 예정이다.

최대 5억원의 범인 건거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한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 및 신고와 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경찰청은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동남아에서 납치·감금된 국민을 보호하고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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