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복지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 신청주의와 부양의무자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반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대통령실이 주최한 재정 관련 간담회에서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제도는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당사자가 복지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지원을 받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다. 정 장관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비를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조사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간소화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근로 능력이 취약한 노인이나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