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 복역 11개월 중 외출 25번…병원 진료 등 추정

고한솔 기자
입력
수정 2025.10.15.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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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복역 299일째인 지난해5월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복역한 11개월 동안 스물 다섯 차례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차례 외출 중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은 한 번도 없었고, 모두 개인적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형자 신분으로 한 달 평균 두 차례 외출은 이례적이다.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최씨의 ‘서울동부구치소 정문 출입관리’ 등 자료를 보면, 최씨는 지난 2023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7월24일부터 지난해 5월14일 가석방될 때까지 11개월 동안 모두 스물다섯 차례 외출을 나갔다. 복역 기간 동안 적으면 한 달에 두 차례, 많으면 다섯 차례 약 1~4시간 외출을 나갔고, 복역 직후인 2023년 8월에는 엿새 동안 외출하기도 했다.

외부 출정의 상당 부분은 병원 진료 등 개인적인 사유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항소심 판결로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 출석이나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외출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보안과는 ‘최씨 복역 기간에 이뤄진 외부 출정이 증인 출석이나 사법기관 방문, 교육 및 훈련 등 때문’인지 묻는 추 의원실 질의에 “해당 수용자는 수용기간 중 법원·검찰에 출석하거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이력이 없다”고 답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최씨는 2심 결과로 구속돼 재판이나 검찰 출석이 없었다”며 “25번의 외출이 거의 대부분 병원 진료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됐고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이듬해 형 만기일(7월20일)을 두 달가량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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