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서울시, 장관 승인 없이 서사원 폐지…복지부는 위법 알고도 묵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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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오후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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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해 4월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서사원을 폐지한 서울시도 형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련 법률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14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서울시가 (서사원의) 폐원 승인 절차를 (부처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 “조규홍 당시 장관도 (서사원 폐원을)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사원 폐지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의 승인 여부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조금법에는 장관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서사원 운영을 위해 복지부로부터 연 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온 서울시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서사원 폐지 뒤인 지난해 9월 국고보조금 5억원을 복지부에 반납했고 이어 지난 8월에는 보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690여만원을 추가 반납했다.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2019년 설립됐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주도로 불과 5년 만에 폐지됐다. 이로 인해 서사원 직원 약 300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물론 돌봄 서비스 공백도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오세훈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황정일 전 보좌관·서울시 시민소통특보가 서사원 대표이사로 부임한 뒤 서사원에선 단체협약 일방 해지(2022년), 예산 삭감(2023년) 등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해 4월 서사원 폐지 조례가 국민의힘 단독 의결로 시의회를 통과했고, 오 시장은 같은 해 5월20일 해당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부터 이틀 만에 서사원은 해산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사원 폐지는)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의 보조금법 위반 ‘사전 인지’ 정황도 드러났다. 복지부는 앞서 2022년 9월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시도하자 두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두 곳 모두 “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다. 한 법무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유사 사안에 대해 이런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음에도 서울시의 서사원 폐지 과정에선 서울시와 세차례 면담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5월 남 의원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이유를 댄 바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불거졌다. 남 의원은 “보조금법에 따라 조규홍 복지부 전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법률적 근거가 있는 지적이니 추가 확인을 해달라”고 거들고 나섰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추가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폐지 조례안 가결 즉시 복지부와 유무선 협의를 진행했다. 사업 폐지와 관련한 승인 절차와 형식 등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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