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 받았다.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돈 들여 생고생해서 무죄 받았다. 또 (검찰이) 상고한다. 대법원 가서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질타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 요건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조건 상소 관행이 ‘무죄 사건 평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검사의 면책성 상소 탓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왜 방치하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상고를 바꿀 예정”이라고 보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기계적 상소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원칙을 흔들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1심 판사 3명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가) 무조건 항소한다. 이걸 고법 판사 3명이 유죄로 바꾼다. 무죄추정원칙이 있는데 유무죄가 왔다 갔다 한다. 판사 3명이 무죄라고 한 걸, 판사 3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이 대통령은 “죄지은 사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법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 장관에게 1심 무죄 사건을 검사가 항고했을 때 유죄로 바뀌는 사례가 얼마가 되는지 물었다.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생고생을 한다는 것”이라며 재차 항소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는 수치를 물었다. 정 장관은 “2%가 안 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98%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을 받는다. 그게 타당하냐”고 했다.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서 크게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부수적인 사안으로 상소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집 팔아 변론해서 겨우 무죄를 받으면 (검사가) 항소한다.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한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원칙이 있는데, 국가가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살인·강력범죄·성폭력 사건 등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상소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 사건이든 경미한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똑같다.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엄한 사람 잡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며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