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연이틀 기자회견 “날 표적 방미통위법 즉각 헌법소원”

최성진 기자
입력
수정 2025.09.29.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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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 이어 29일엔 정부과천청사 찾아
“이번 법안, 오직 이진숙 제거 위한 법” 반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을 찾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이진숙 축출법’이라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유료방송 업무가 옮겨오는 정도”라며 “이명박 정부 때로 업무 분장이 돌아가는 것으로,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건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위인폐관(사람을 몰아내려고 자리를 없앤다는 뜻), 표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직후인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이후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미디어 거버넌스는 융합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비정상적 구조였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 번 반복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린 뒤,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다면 헌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라는 사실상의 표적 입법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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