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법은 개딸 추석 선물…헌법 소원 낼 것”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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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8.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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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국회 기자회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이제 속전속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사를 ‘민노총(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사로 바꾸려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현재로 보면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 면직될 것”이라며 “그 직후 헌법소원과 가처분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교하면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 정도만 (기존 방통위에) 주어질 뿐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저는 이번 법안을 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은 ‘치즈 법령’ 또한 저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도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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