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4.8억 빼돌려 코인 투자한 성당 사무장, 구속영장 신청

정대하 기자
입력
수정 2025.09.24.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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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수억원대의 성당 헌금을 빼돌려 가상 화폐(코인)에 투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목포의 한 성당 재무담당 사무장인 60대 남성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여간 성당 헌금 4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헌금은 성당 토지 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신자 1000여명이 모은 기금이었다. ㄱ씨는 이 돈으로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했다가 전액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코인 투자 ‘리딩방’(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화방)에 속아 성당 헌금을 빼돌려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당 신부나 신자들에겐 기금을 성당 토지 매입 계약비·건축비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둘러댄 뒤, 지인들 계좌로 돈을 먼저 이체 보내고 자신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기금을 빼돌렸다.

ㄱ씨는 송금 이후 리딩방이 갑자기 폐쇄되자 뒤늦게 성당 신부에게 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헌금은 투자 밑천으로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회계 감사에 나섰다.

경찰은 ㄱ씨의 여죄와 함께 ㄱ씨가 투자한 사기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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