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성범죄 2차 가해’ ‘갑질 방조’ 징계 착수

정대하 기자
입력
수정 2025.09.22.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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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으로부터 요구 받아
직장 갑질. 게티이미지뱅크

전남 곡성군이 감사원으로부터 유근기 전 군수 수사 의뢰와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요구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곡성군의 말을 종합하면,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공무직원 2명과 갑질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 등 7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공무직원 ㄱ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ㄱ씨는 지난 2021년 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데 이어 폭언·성희롱 등의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무직원 1명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해고와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곡성군은 감사원으로부터 강등 등의 중징계 요구된 공무원 ㄴ씨 등 7명에 대해서는 전남도에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ㄴ씨 등 6명은 소속부서의 직원들의 갑질 행위를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공무원 1명은 승진대상과 관련해 위법한 근무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곡성군 쪽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청된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한 달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하고 공무원 등은 전남도에 징계권한이 있어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피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유 전 군수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곡성군 쪽은 유 전 군수에 대한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는 “두 달 안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재심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당사자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수사 의뢰를 일시 중지한 뒤, 재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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