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절반이 모욕 등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직접적인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 교사의 대부분 연 2회 이상 침해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2월10~17일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원장 535명, 교사 9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5%가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연간 2회 이상이라고 말한 이들은 76.4%였다. 2~3회가 41.4%로 가장 많았고, 11회 이상도 9%에 달했다.
보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보육활동 부당간섭 행위’(47.7%, 중복응답)와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행위’(34.2%)를 가장 많이 꼽아 교사의 보육 전문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12.4%), ‘명예훼손 및 모욕’(25.0%)도 응답률이 높았다.
보육활동 침해를 겪은 뒤 부작용도 컸다.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57.1%(중복 응답)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보육교직원을 그만두고 싶었다’(51.1%)는 답변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간접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들은 전체 응답자의 67.8%로 조사됐다. 이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 마음이 힘들었다’(62.3%, 중복 응답)거나 ‘나에게도 발생할까 봐 걱정되고 위축됐다’(61.2%)고 응답했다.
보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침해 경험 교사의 답변 가운데 ‘원장과 상의 및 대응’(33.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조건 보호자 요구에 맞추려고 노력했다’(18.3%)는 답변도 많았다. 반면 ‘법적으로 대응했다’(0.8%)거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0.3%)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교사들은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통합적 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3.7%는 ‘보육활동 침해행위 기준 마련 및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육활동 보호 교육 의무화’(41.8%)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