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당시 ‘김학의 긴급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한밤 해외 도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결을 트집 잡아 검찰 수사로 비화된 이 사건은 6년 만에 관련자 전원 무죄로 끝났다.
처음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한 보수언론은 지난 13일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마치 대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봐준 것처럼 기사를 썼다.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겨도 된다는 판결”이라는 익명의 비판까지 곁들였다. 적반하장이다. ‘검찰 받아쓰기’로 무고한 이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반성도 모자랄 판에 염치가 없다. 수사의 계기는 2020년 12월에 있었던 현직 부장검사의 수상한 공익신고였다. 김 전 차관이 당시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었는데도 출국을 저지당한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6일 뒤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런 잠정적 피의자를 긴급 출금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다. 게다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1심부터 무죄가 선고된 이유다.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 불렀다. 죄인일지라도 형사처벌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혐의를 두차례나 봐줬다. 피해 여성의 간절한 호소도 외면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인권 침해’와 ‘민간인 사찰’로 몰고 갔다.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 정권이 거꾸로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짰다. 보수언론의 입맛에 딱 맞는 기삿감이었다.
검찰과 보수언론의 공조로 이 의원을 비롯한 무고한 이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고통을 겪었다. 좌천성 인사와 감봉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무고함과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은 제대로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검언유착(검찰과 검찰 출입기자단)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