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심사 2시간 2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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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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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순직사건 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에 시작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측에선 이날 영장 심사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이날 구속심사는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특검은 지난 20일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이들은 관여한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결론 내려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른바 ‘VIP 격노’ 후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바꿨다. 초동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보직 해임당한 뒤 항명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되기도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순직 해병이 사망한 원인을 밝히고자 한 해병대 수사단 업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 공직 범죄”라며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VIP 격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선 빠졌으나 수사 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 등 전반적인 직권 남용 범죄의 공범이라고 청구서에 기재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22일 언론에 “이번 주는 변호인들 재판 일정으로 인해 조사 출석이 불가하고, 추가로 특검과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 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 3시 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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