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별건수사' 지적에…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성찰해야"

김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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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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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를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요구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이슈를 이어갔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면서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별건수사는 피의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먼지털이식' 수사 행태를 의미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직접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또 "본건과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도 했다.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부문장 진술이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별건수사의 결과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며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고 진술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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