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장검사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이번 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A씨는 강남 모처의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관계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22일 A씨에 대해 집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A씨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곧바로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에선 A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남부지검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고, 최근까지 금융위원회에 파견됐던 경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