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지인 넘긴 20대, 구형보다 센 징역 10년

신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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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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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국외 이송 유인, 피유인자 국외 이송,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20대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사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셈이다.

공범인 박모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는 신씨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든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보내야 할 처지였다"며 "위협받는 처지였다면 피해자도 현지 공범들에게 감금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를 수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은 피해자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를 "캄보디아 관광 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로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 주겠다"고 꼬드긴 뒤 현지 범죄조직에 넘겼다.

A씨는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잡혀 감금당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채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해야 했다.

A씨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A씨의 대포 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부모에게 계좌에 묶인 돈과 장값(대포계좌 마련 비용)을 보내라고 해라"라고 협박했다.

박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현지 범죄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 단지에서 꺼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20여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숙박업소 등에 감금돼 있던 A씨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도움으로 구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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