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진술 압박' 등을 지적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창업자의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별건 수사 압박 등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며 "(이런 식의)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주체가 어디든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