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국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 질타

김은빈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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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며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잘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월 18일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1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사건이다. A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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