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국민의힘 당원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 등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선거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서 현수막을 제작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되자 마치 자기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이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철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