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정경심, 최성해 총장 고소…"조민 표창장 가짜 주장 위증"

조문규 기자
입력
수정 2025.10.19.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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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9월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의견이다. 또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조국 사태’는 조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조국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위원장과 정씨는 지난 광복절 때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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